예규·판례
양도자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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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 인정여부재산상속46014-20생산일자 2000.01.05.
AI 요약
요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자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채무와 함께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실제 인수하여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