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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재산상속46014-225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특정법인에게 재산 등을 증여한 자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9조제2항제1호 및 2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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