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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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이행한경우의 증여세과세여부재산상속46014-242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전에 진 증여채무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이행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