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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시 증여재산공제여부
재산상속46014-243생산일자 2000.02.2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위의 규정은 거주자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