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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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상장 폐지된 경우 평가방법재산상속46014-26생산일자 2000.01.10.
AI 요약
요지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이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여만에 상장이 폐지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