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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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에 대한 당부재산상속46014-271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같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