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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
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시 처분방법
재산상속46014-286생산일자 2000.03.0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2847, 1996.12.24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출연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