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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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의 방법재산상속46014-295생산일자 2000.03.11.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합한 금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