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의 방법
재산상속46014-295생산일자 2000.03.11.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합한 금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