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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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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96생산일자 2000.03.11.
AI 요약
요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장남소유의 건물만을 차남이 매입한 후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