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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인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311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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