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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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세무처리재산상속46014-40생산일자 2000.01.1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상속인의 증여채무 이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