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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 부담부증여 성립여부
재산상속46014-41생산일자 2000.01.13.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일46014-1707,1996.07.18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 2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인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