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요건
재산상속46014-437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재삼46014-1990, 1996.8.30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