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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질녀의 남편이 특수...
질의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질녀의 남편이 특수관계있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상속46014-440
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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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질녀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여자조카의 남편은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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