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의 사용인 인건비 중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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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사용인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재산상속46014-470생산일자 2000.04.1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사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 등을 제외한 사용인 중 근무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3인에 대한 인건비 중 적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