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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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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의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상속46014-48생산일자 2000.01.13.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모의 명의신탁재산을 무상으로 귀하의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