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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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소유한 타비상장법인주식의 평가재산상속46014-513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질의1) 평가대상 A법인의 자산중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B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B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질의2)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B주식에 대한 시가 해당여부는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223, 1999.6.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거래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만으로 당해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