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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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판단재산상속46014-519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현금으로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