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재산상속46014-51생산일자 2000.01.13.
AI 요약
요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