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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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재산상속46014-79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 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그법인의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