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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양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환급여부
재산상속46014-80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도 기 부과된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950, 1999.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 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