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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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의 적용시기재산상속46014-97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토지 무상사용 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 1. 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무상사용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은 1999.1.1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