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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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 요건법인46013-1321생산일자 1998.05.20.
AI 요약
요지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선개설 통장인 ○○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 차세대 주택저축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