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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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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46013-13생산일자 1998.01.06.
AI 요약
요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 - 63호)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1514, 1996.5.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1966.1.5)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