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4【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96. 10. 2 신설)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며,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0. 2 신설)
④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10. 2 신설)
⑤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ㆍ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10. 2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5조의 4【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등】
① 법 제80조의 4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1. 1인 1통장일 것 (96. 10. 21 신설)
2. 저축기간이 1년 이상(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납입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96. 10. 21 신설)
3. 저축금액의 투자대상 유가증권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96. 10. 21 신설)
② 법 제80조의 4 제1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을 말하며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1.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96. 10. 21 신설)
2.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96. 10. 21 신설)
3.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자주식저축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96. 10. 21 신설)
③ 법 제80조의 4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하며, 동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76조의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96. 10. 21 신설)
④ 근로자주식저축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96. 10. 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