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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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과세이연금액 계산방법재산46014-1040생산일자 2000.08.2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신공장의 취득가액
(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이연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o 과세이연 소득금액 신공장의 취득가액(구공장양도가액 - 구공장의취득가액 등) ×───────── 구공장의 양도가액o 과세이연 세액위의 과세이연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