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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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재산46014-1130생산일자 2000.09.2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이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