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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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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재산46014-1403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ㆍ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ㆍ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위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