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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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 1가구의 호수계산과 1세대1주택판정여부재산46014-182생산일자 2001.02.21.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것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이 경우 임대하는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 것입니다.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