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의 호수 산정시 처리방법
질의회신
재산46014-220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임.
회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이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시 임대주택 1호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