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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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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판정시기
재산46014-259생산일자 2001.03.10.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동법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인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