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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662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법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ㆍ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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