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4. 10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1997. 12. 13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사원용임대주택의 건설용지 (1993.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건설자(이하 이 조에서 “기숙사건설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숙사의 건설용지 (1993. 12. 31 개정)
②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ㆍ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