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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산46014-855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당해 사업(의류임가공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이 아니므로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