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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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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재산상속46014-438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자가 질병의 요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36, 1997.2.4

자경농민이 농지등을 증여받은 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제3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 및 자경농민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해제된 때부터 다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같은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3항 및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