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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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작성 및 보관의무 요령법인46013-1943생산일자 1998.07.14.
AI 요약
요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