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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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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022생산일자 1998.04.24.
AI 요약
요지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미회수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