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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 인수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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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 인수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46012-1132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