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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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법인46012-1481생산일자 1998.06.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함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하여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과 함께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300, 1998.2.5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공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 등에 관한 거래 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법인의 수익과 손비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