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①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0. 8. 20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영 제34조 제 2 항 제 2 호에 규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의 지급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0. 10. 31 개정)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①삭 제 (94. 3. 12)
②제 7 조 제 1 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 1 항 제 1 호 (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3. 21 개정)
②제 7 조 제 1 항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제 1 항 제 1 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97. 3. 29 개정)
③영 제34조 제 2 항 제 1 호에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
④영 제34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9. 12. 17 단서신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75. 3. 3 개정)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97. 3. 29 신설)
⑤영 제34조 제 2 항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1. 2. 28 개정)
⑥제 4 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대행할 수 있다. (79. 2. 17 신설)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정의)
이법에서근로자라함은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사업또는사업장(이하사업이라한다)에임금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개정 74ㆍ12ㆍ24>
○ 근로기준법 제15조 (사용자의정의)
이법에서사용자라함은사업주또는사업경영해당자기타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개정 74ㆍ12ㆍ24>
○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퇴직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하 “퇴직연금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303, 1997.5.12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하는 임원은 출자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임원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62, 1997.4.25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06, 1997.12.10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