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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
질의회신
사업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213생산일자 1998.01.26.
AI 요약
요지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 및 민자역사를 신축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업승인 및 허가를 받아 건물신축에 착공한 경우에는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