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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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344생산일자 1998.02.11.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56, 1998.1.10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공동 소유재산 등의 유지관리비용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8-4-3...6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759, 1997.10.24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볼 수 있으나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