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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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법인46012-3547생산일자 1998.11.19.
AI 요약
요지
법인의 채권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구체적인 회신을 드릴 수 없으나, 동 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