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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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법인46012-3564생산일자 1998.11.21.
AI 요약
요지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에는 취득세ㆍ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이나 직세과(법인세과)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