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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776생산일자 1998.03.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ㆍ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93.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당해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서 계상한 충당금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상여금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93. 12. 31 개정)

③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93.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94. 12. 31 신설)

○ 통칙 2-6-7…13【퇴직금추계액의 범위】

영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통칙 2-6-8…13【퇴직금지급시 처리방법】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97. 4. 1 개정)

② 법인이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97. 4. 1 개정)

○ 시행규칙 제7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18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처의 산식에 의한다. (79. 2. 17 개정)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연간지급총급여액x10%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당해 사업연도 지급 총급여액 x10%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94. 3. 12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50, 1998.3.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규정하는 총급여액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이라 함은 당초 입사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도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387, 1997.1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