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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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환권대가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법인46012-838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95. 1. 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는 전환권대가를 당해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한 경우 동 대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2-9-20…16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
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이하 “전환권대가등”이라 한다)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2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계정(이하 “전환권조정계정등”이라 한다)과 전환권대가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93. 2. 1 신설)
법인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전환권 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이하 “전환권대가등”이라 한다)로 납입된 금액을 기업회계기준 제36조에 따라 전환권조정계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계정(이하 “전환권조정계정등”이라 한다)과 전환권대가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환권대가등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시에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전환권조정계정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