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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의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3-2744생산일자 1998.09.24.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바,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함.
회신
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붙임과 같이 10,000천원인 경우의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작성예시 및 산출근거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가 매년 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고시되면 당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쇄물을 발간하여 각 세무서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자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간이세액표에 의한 계산사례

월 급 여 액

(비과세소득은

제외)

공 제 대 상 가 족 의 수(본인ㆍ배우자를 각각 1인으로 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11인

10,000천원

2,480,000

2,463,330

2,446,660

2,413,330

2,380,000

2,346,660

2,313,330

2,280,000

2,246,660

2,213,330

2,180,000

12,000천원

3,280,000

3,263,330

3,246,660

3,213,330

3,180,000

3,146,660

3,113,330

3,080,000

3,046,660

3,013,330

2,980,000

13,500천원

3,880,000

3,863,330

3,846,660

3,813,330

3,780,000

3,746,660

3,713,330

3,680,000

3,646,660

3,613,330

3,580,000

20,000천원

6,480,000

6,463,330

6,446,660

6,413,330

6,380,000

6,346,660

6,313,330

6,280,000

6,246,660

6,213,330

6,180,000

<산출근거>

o 월 급여액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세액과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함.

예시1) : 월 급여가 12,000천원인 경우(공제대상 가족 3인) 세액 = 3,246,660원

       - 월 급여가 10,000천일 때 세액 2,446,660원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0천원(12,000천원 - 10,000천원)

       - 2,000,000원 × 40% = 800,000원

       - 세액 = 2,446,600원 + 800,000원 = 3,246,000원

예시2) : 월 급여가 13,500천원인 경우(공제대상 가족 5인) 세액 = 3,780,000원

       - 월 급여가 10,000천일 때 세액 2,380,000원

       -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 : 3,500천원(13,500천원 - 10,000천원)

       - 3,500,000원 × 40% = 1,400,000원

       - 세액 = 2,380,000원 + 1,400,000원 = 3,780,000원

o 결과적으로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10,000천원일 경우의 해당세액에 합친금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