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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3-1813생산일자 1998.07.04.
AI 요약
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됨]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3514, 1996.12.17

귀 질의의 경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요건(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다만, 노동부고시(제1995-63호, 1996.1.5)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별표』규정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 만이 해당됨},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서 사무실(관리부분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852, 1997.3.26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5조의2 규정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가 자본재생산공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소득46073-79, 1996.5.8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소지자

o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붙임 노동부고시 제1995-63호 및 과학기술처고시 제1996-5호 참조)

귀 질의에 열거된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본재산업인 당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공장이 아닌 본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귀 질의 경우 “사장”과 “영업부장”)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실제상황이 중소기업인지, 자본재산업에 해당하는지,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등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3-1514, 1996.5.28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제1995-63호, 1966.1.5) 제2조 제2호 가목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사무실(관리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