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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59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인 중소기업청(통상산업부)에 질의하여야 하며 위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인 중소기업청(통상산업부)에 질의하시기 바라며위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인지세 면제)

1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96.12.30. 개정)

1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 품목의 제조위탁에 관한 계약서 (95.1.5. 개정)

13.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94.12.22. 개정)

1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15.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95.12.29. 신설)

1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96.12.30. 신설)

18.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96.12.30. 신설)

1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97.8.30. 신설)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동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ㆍ통장ㆍ계약서 등 (97.8.30. 신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업등의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가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의 중소기업설립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통하여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ㆍ3ㆍ6, 95ㆍ1ㆍ5, 95ㆍ11ㆍ22, 97ㆍ12ㆍ13 법5454>

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제13조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결성된 조합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 및

장소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창업의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5ㆍ11ㆍ22, 97ㆍ12ㆍ13 법5454>

②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5ㆍ11ㆍ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ㆍ3ㆍ6, 95ㆍ7ㆍ1, 98ㆍ2ㆍ28>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조업외의 창업의 적용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93ㆍ3ㆍ6, 93ㆍ8ㆍ4, 95ㆍ7ㆍ1, 96ㆍ2ㆍ9>

1. 광 업

2. 건축ㆍ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3.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4. 기타 중소기업창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심의회(이하 “창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 (창업의 지원)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95ㆍ7ㆍ1, 95ㆍ12ㆍ30>

1. 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