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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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1054생산일자 1998.05.19.
AI 요약
요지
전기매트가 깔개로서만이 아니고 전기이불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인 전기매트(전기요)가 깔개로서만이 아니고 전기이불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01-1268(1990. 9. 25)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바, 귀 문의 전기매트(전기요)가 깔개로서만이 아니고 전기이불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제1호 전기ㆍ전열ㆍ가스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 국세청 소비 1265.3-1477(1983. 7. 22)
전기담요는 주용도가 깔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침대에서 덮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2종제6호의 전기ㆍ전열ㆍ가스이용기구 중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